즉, 분실물의 경우 그 물건을 가져가 사용 내지 처분하는 등의 행위는 일률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라, 그 습득 장소가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 절도죄인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것입니다. 이슈 사건/사고 사고x파일 정치 사회 글로벌 경제 기업/산업 it/과학 스포츠 전체 이러한 다른 사람 소유의 “점유이탈물”을 우연히 점유하게 되었음에도 그 https://australiann650hby0.wikilowdown.com/user